가. 주요사항
1) 학위논문 인쇄본 납본·수집 중단: 2027년도 2월 학위수여 대상자부터 학위논문 인쇄본 납본 중단하므로 학위논문 전자파일만 디콜렉션에 제출
2) 학위논문 제출자격 강화: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 의무화, 외국인유학생 어학성적 충족
3)『표절예방프로그램』검증 강화: 최종 표절검사결과가 학위청구논문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시와 상이할 경우 재제출
4) 외부심사위원 수 제한: 석사과정 1명 이내, 박사과정 2명 이내
가) 외부심사위원 증빙서류 필수 제출
ex) 재직증명서, 학위수여증명서, 경력증명서 등 박사학위소지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임을 알 수 있는 서류
나) 부득이한 사유로 외부심사위원 초과 위촉이 필요한 경우, 사유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 승인
나. 학위논문 심사일정: [붙임1] 시행계획 참고